매년 두 번, 1월과 7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통장에 보너스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정근수당’입니다. 제 아내도 교육공무원이라 1월과 7월이면 정근수당이 언제 들어오는지 캘린더에 표시해두곤 합니다. 세 딸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정근수당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서, 이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거나 미뤄뒀던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니는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아내의 월급 명세서를 보며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당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안내입니다.

 

정근수당은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지급 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봉급이 지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했거나 무급 휴직 중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대상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7월 정근수당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6개월의 기간 중 최소 한 달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7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6월 말에 임용되어 6월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7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연수가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률은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미지급
  •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예를 들어, 근무연수가 5년이고 7월 1일 기준 월봉급액이 300만 원인 공무원이라면, 월봉급액의 25%인 75만 원을 7월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근무연수는 단순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 기간이나 휴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정근수당처럼 특정 달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성실한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5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월 3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가산금 액수는 다음과 같으며, 20년 이상 근무 시에는 추가 가산금도 지급됩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20년 이상: 10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근무 시: 월 10,000원 추가 가산
    • 25년 이상 근무 시: 월 30,000원 추가 가산

 

주의해야 할 감액 규정

 

정근수당은 항상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처분을 받거나 특정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1개월당 정근수당의 9분의 1이 감액되고, 감봉 처분은 1개월당 18분의 1이 감액됩니다. 또한 질병 휴직이나 유학 휴직 등 봉급이 일부만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에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규정은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