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 제도를 알게 된 것은 주변에서 취업 준비를 하던 사람을 도우면서였습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가 늘 빠듯했고, 면접 비용이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움직이려 해도, 시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흔히 허그일자리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제도였습니다. 이름처럼 “포옹해준다”는 느낌이 들 만큼,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꽤 든든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그일자리 지원금의 정식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영어 이름은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으로, 나라에서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일 경험 기회,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서 지원합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경력이 끊겼거나, 처음 사회에 나가려는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Ⅰ유형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데 더 비중을 둔 형태이고, Ⅱ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지원 서비스에 더 초점을 둔 형태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나이, 가구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허그일자리(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과 특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일할 의지는 있지만, 여건이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보태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꾸준히 구직활동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개인별 취업 상담 및 진로 설계
- 심리 상담 및 직업 흥미, 적성 검사
- 직업 능력 개발 훈련(국비 지원 교육과정 연계 등)
- 인턴 형식의 일 경험 프로그램
- 복지 서비스, 청년 정책, 지역 자원 등과의 연계
둘째, 일부 대상자에게는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직업훈련이나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주지는 않지만, 직업훈련 참여나 특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취업활동비용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직촉진수당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돈이 아니라, 약속한 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한 뒤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원금 받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꾸준히 움직이게 만드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공통 조건 정리
Ⅰ유형이든 Ⅱ유형이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 조건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라면 연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지만, 학업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정규직이나 상용직으로 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주 단기간의 알바처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단기 근로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학력과 전공, 경력의 수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졸이든 대졸이든, 전공이 무엇이든, 현재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누구나 기본 조건 안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
Ⅰ유형은 말 그대로 “생활비 지원+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Ⅰ유형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Ⅰ유형에 참여하려면, 우선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데, 대략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중간에 놓고 그 수준을 기준으로 잡은 값입니다. 120% 이하면, 대략 중간 정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1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가구 재산 4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집,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지역에 따라 집값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 부분에서 탈락하는 사람과 통과하는 사람이 꽤 갈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취업 경험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꼭 정규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막 졸업했거나,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Ⅰ유형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Ⅰ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구직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취업보다 학업이나 자격증 공부에 전념하려는 사람이어서, 단기간 안에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
- 군 복무 중이거나 곧 입대 예정이라 바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Ⅱ유형 참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가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직접 일자리사업(공공근로, 공공일자리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막 끝낸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미 국가나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받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이런 제한은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중복 참여 여부가 꽤 꼼꼼하게 확인됩니다.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의 지원
Ⅱ유형은 Ⅰ유형처럼 매달 일정액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는 않지만,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각종 연계 서비스 등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교통비, 시험 응시료, 훈련 참여 비용과 같은 취업활동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Ⅰ유형보다 대상이 넓습니다. 기본적인 구직 상태만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 경력이 있는 사람
- 폐업한 자영업자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위기 청소년 등 일정한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 중위소득 120%를 넘어서 Ⅰ유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 Ⅰ유형은 안 되지만, 구직을 준비하려는 사람
Ⅱ유형이라 해서 지원이 “덜 중요하다”거나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직업훈련 과정 연계, 기업 매칭, 취업 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그일자리(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
1단계: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신청
먼저 국가 일자리 포털인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번호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적어두거나 화면을 캡처해두면 좋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학력, 경력, 자격증, 희망 직종 등을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가 이후에 이 정보를 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울릴지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워크넷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 등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역시 온라인에서 동의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구성이 잘 확인되지 않거나, Ⅰ유형 소득 심사가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예시입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취업 경험 증명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일한 기간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특정계층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등, 본인이 해당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가구원 기준”과 “소득 인정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주소지는 같지만 소득을 별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나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3단계: 고용센터 심사,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온라인 신청과 서류 제출이 끝나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소득 확인이나 취업 경험 확인 과정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 Ⅰ유형 또는 Ⅱ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문자나 서면으로 결과를 안내해줍니다. 이후에는 담당 상담사와 1:1로 만나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어떤 직종이나 분야를 목표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인턴, 체험형 일자리 등)
-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다른 정책과의 연계 계획
- 한 달 단위로 어떤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과 방법
Ⅰ유형에 해당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이 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수당을 받으려면, 계획서에 적힌 구직활동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를 몇 군데에 제출했는지, 면접을 어디에 다녀왔는지, 어떤 훈련을 수강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리한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여러 사례를 접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먼저 듣는 것이 좋은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게 적당한지, 다른 지원제도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Ⅰ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양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지급됩니다. 약속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와 활동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재산 기준, 인정되는 취업 경험의 범위, 지원 금액, 참여 기간 등이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신청하기 전과 참여 중에도 최신 안내를 한 번씩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서류와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편이 훨씬 덜 지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