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된 임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인감 증명서에는 개인용과 법인용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때는 개인용을 이야기 하며, 뒤에는 법원에서 주로사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발급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동일한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 행정복지센터 ( a.k.a 동사무소, 면사무소)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필요는 없이 어느 곳에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가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수료는 한통당 600원 이지만, 면제가 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출력이 궁굼해 하는 사람도 있을것 같아서 언급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무인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창구로 가서 직접 처리해야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서류를 직접 신청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 않아서 놀랐고, 심지어는 도장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고 :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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